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

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3.11.17
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
[회신]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, 「소득세법」제43조제1항의 출자공동사업자란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또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,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,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질의인은 ’○○.○○.○○. 서울시 ○○구 ○○로 소재 토지 및 건물의 지분을 취득한 후, ’○○.○○.○○. 부터 해당 장소에서 “□□□” 라는 상호로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임 2. 질의내용 ○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소득세법 제17조 【배당소득】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 <개정 2012.1.1, 2017.12.19., 2020.12.29> 8.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○ 소득세법 제43조 【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】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[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(이하 "출자공동사업자"라 한다)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]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(이하 "공동사업장"이라 한다)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.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(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. 이하 "공동사업자"라 한다)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(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. 이하 "손익분배비율"이라 한다)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.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(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. 이하 "주된 공동사업자"라 한다)의 소득금액으로 본다. <개정 2012.1.1> 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【공동사업합산과세 등】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. <신설 2007.2.28, 2010.2.18> 1.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2.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② 법 제43조제3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"이란 거주자 1인과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1조의2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. <개정 2010.2.18, 2012.2.2>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. <개정 2007.2.28, 2012.2.2> ④ 법 제43조제3항에서 "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<신설 2005.2.19, 2007.2.28, 2010.2.18, 2021.1.5> 1.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자(이하 "공동사업자"라 한다)가 법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, 소득금액내역, 지분비율,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2. 공동사업자의 경영참가, 거래관계,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ㆍ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⑤ 법 제43조제3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"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를 말한다. <신설 2007.2.28, 2010.2.18> 1.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2.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3.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자. 다만, 공동사업자 모두가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. ○ 상법 제78조 【의의】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. ○ 상법 제79조 【익명조합원의 출자】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. ○ 상법 제80조 【익명조합원의 대외관계】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서는 제3자에 대하여 권리나 의무가 없다. ○ 상법 제81조 【성명, 상호의 사용허락으로 인한 책임】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을 영업자의 상호 중에 사용하게 하거나 자기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때에는 그 사용 이후의 채무에 대하여 영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. ○ 상법 제88조 【이익배당과 손실분담】 ① 익명조합원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손실을 전보한 후가 아니면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한다. ② 손실이 출자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익명조합원은 이미 받은 이익의 반환 또는 증자할 의무가 없다. ③ 전2항의 규정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적용하지 아니한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